jinsu1217 2008.03.04 17:10
저희 회사는 매일 20시 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수요일은 17시 퇴근.) 토요일도 매주 출근

하지만 18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18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뿐만 아니라 기본 시급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18~20:30>2시간30분 근로에 대하여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나눴을때 두시간의 기본 시급보다 작게 받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99년도 내부 회의에서 (수당동결)결정된 것입니다. 9년 동안 토요일 잔업수당, 특

근 및 휴일 수당도 오전7000 오후까지 하면 15000원 입니다. 99년도 imf때의 경영상의 이유

로 정한것 같은데 지금 까지 그대로 지급된 것이 현실성이 떨어져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생산직은 지금도 근기법에서 정한데로 정확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노무사도 회사측에서 손해 안보려고 20시30분까지 포괄로 만들고 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제한 12시간을 지키는 회사가 어딧냐고...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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