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5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제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장근로를 포괄임금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휴가를 요구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휴가 사용은 불가능하며 다만 약정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과 보상휴가를 동시에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던지 아니면 이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를 활용할 경우에는 4시간 근무시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저희들의 권익향상과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 저희는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보상휴가를 별도부여하고 있습니다
>3. 해외에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할 경우 월급 외에 “해외근무수당”을 기타수당으로서 지급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토, 일요일 근무 포함)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별도 계약내용은 없습니다.
>4. 해외근무수당과는 별도로 국내와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과 보상휴가를 요청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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