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들의 권익향상과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 저희는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보상휴가를 별도부여하고 있습니다
3. 해외에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할 경우 월급 외에 “해외근무수당”을 기타수당으로서 지급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토, 일요일 근무 포함)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별도 계약내용은 없습니다.
4. 해외근무수당과는 별도로 국내와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과 보상휴가를 요청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2. 저희는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보상휴가를 별도부여하고 있습니다
3. 해외에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할 경우 월급 외에 “해외근무수당”을 기타수당으로서 지급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토, 일요일 근무 포함)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별도 계약내용은 없습니다.
4. 해외근무수당과는 별도로 국내와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과 보상휴가를 요청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