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1년간 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직비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당직실비(교통비, 식대)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만료로 3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저희기관은 주40시간적용을 받지않는 사업장인데 제가 퇴사할경우 이직확인서에 연월차수당 잔액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할 때 제 휴가일수 만큼(19.5일)에 3/12로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직비(주말,평일)에 대한 부분은 급여외에 별도의 수당처럼 입금되고 있는데 이부분도 평균임금에 산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1년간 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직비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당직실비(교통비, 식대)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만료로 3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저희기관은 주40시간적용을 받지않는 사업장인데 제가 퇴사할경우 이직확인서에 연월차수당 잔액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할 때 제 휴가일수 만큼(19.5일)에 3/12로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직비(주말,평일)에 대한 부분은 급여외에 별도의 수당처럼 입금되고 있는데 이부분도 평균임금에 산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