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5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1년간 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직비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당직실비(교통비, 식대)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만료로 3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저희기관은 주40시간적용을 받지않는 사업장인데 제가 퇴사할경우 이직확인서에 연월차수당 잔액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할 때 제 휴가일수 만큼(19.5일)에 3/12로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직비(주말,평일)에 대한 부분은 급여외에 별도의 수당처럼 입금되고 있는데 이부분도 평균임금에 산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급 계산 산출좀 도와주세여 2008.03.19 1140
징계해고에 관하여... 2008.03.12 702
☞징계해고에 관하여... (해고와 해고예고절차) 2008.03.17 1011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발생시 연장가능여부 2008.03.12 1469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발생시 연장가능여부 (병가기간의 연장) 2008.03.18 3508
해고·징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2008.03.12 832
해고·징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2008.03.21 716
재계약과 관련하여.. 2008.03.12 687
☞재계약과 관련하여.. 2008.03.21 432
연봉제이면서 주 5일제 근무시 퇴직금은 2008.03.12 967
☞연봉제이면서 주 5일제 근무시 퇴직금은 (평균임금 계산방법) 2008.03.17 1422
퇴직금에 대해서...; 2008.03.12 667
☞퇴직금에 대해서...;(연봉제 퇴직금) 2008.03.18 948
해외지사에서의 체불임금 2008.03.12 856
☞해외지사에서의 체불임금(해외법인에서의 임금체불) 2008.03.19 3008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1 2008.03.12 76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학업을 위한 퇴직) 2008.03.17 960
저같은 경우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2008.03.12 1549
☞저같은 경우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2008.03.18 1151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소소장이 왔습니다. 2008.03.11 888
Board Pagination Prev 1 ...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253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