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만료로 3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저희기관은 주40시간적용을 받지않는 사업장인데 제가 퇴사할경우 이직확인서에 연월차수당 잔액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할 때 제 휴가일수 만큼(19.5일)에 3/12로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직비(주말,평일)에 대한 부분은 급여외에 별도의 수당처럼 입금되고 있는데 이부분도 평균임금에 산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저희기관은 주40시간적용을 받지않는 사업장인데 제가 퇴사할경우 이직확인서에 연월차수당 잔액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할 때 제 휴가일수 만큼(19.5일)에 3/12로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직비(주말,평일)에 대한 부분은 급여외에 별도의 수당처럼 입금되고 있는데 이부분도 평균임금에 산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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