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5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도입으로 인하여 연월차휴가 제도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월 만근에 따른 1일씩 발생하는 월차휴가는 폐지가 되었으며 연차휴가는 기존 10 + 근속년도별 1일씩 발생에서도 15+ 2년마다 1일씩으로 변경되어습니다. 근속10년을 기준으로 10년미만자에게는 유리하며 10년이상 근속자에게는 불이익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법을 봐도 이해가 잘 되지않아 문의남깁니다. 주 5일제가 되면서 08년부터 년월차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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