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6 0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또는 4대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 인정 여부 또는 퇴직금 청구권 또는 각종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보호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을 받는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연히 세법상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공제하여 납부를 대행할 측은 회사인데, 회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존까지 월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던 회사가 뜬금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한다면 국세청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3.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차휴가제도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50인미만의 주40시간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차휴가 및 유급생리휴가도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4.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설명절,여름휴가,추석,연말보너스 등은 상여금으로 판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2008.4.1.(3.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이라면 2007.4.1.~2008.3.31.까지 지급된 위 4개의 상여금성 임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금속회사: 입사일 2005.11.16 --보험가입 안함
>>
>>재직중  --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입안함, 급여신고안함
>>
>>            2008.03.05 --현재 재직중,...
>>
>>질문이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으나
>꼭 조목조목 감사한 답변주시면 정말 복받으실 거에요^^
>
>>>아래 문의 사항에 답변부탁드립니다...
>
>>근무자수 : 사장 1명, 부장 1명(보험가입안함) , 과장2명,
>            직원9~10정도 (근무년수3년~10년이상)
>>           실제급여등록된 사람은 사장빼고 약5명정도임.
>>           
>>
>>급여 : 중소업체라 월급은 구두로만 얘기했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음.
>초봉 80만원으로 시작해서- 90만원-100만원-110만원으로 인상됨.
>
>2007.10월 급여분부터 1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불경기를 이유로
>
>원래는 6일제근무를 5일제근무로 바꾸는 조건으로 월급의 20% 삭감한다고하고
>
>경기가 풀려도 계속20%삭감한 상태로 쭉 갈거라고 거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통보하듯했음.
>
>2월급여:110만원 받음.
>
>>
>>1. 이런경우(입사는 했지만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급여가 신고되있지 않은 나도)
>    퇴직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부연설명: 2008.03.03일 부장한테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고 3월31일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
>. 그럼 4월1일 퇴직한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위와 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서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
>
>습니다 . 퇴직금 계산하는 사이트에서 계산해봤는데 대략 270만원정도 나오더군요.
>>
>>2.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그 후에 나에게 어떤 불이익 생기나요? 예를들어 이제껏 신고하지
>
>않은 급여에 대한 추징금이라던지등등..
>>
>>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정해준 여름휴가와 설연휴, 추석연휴 이외에는 연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
>>4. 생리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공장자체에서 그런휴가가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
>※참고※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7시30분까지 입니다. 점심시간12:50~1:50
>2008년 2월2일까지는 토요일날은 1시간일찍 출근해서 오전8시~오후4시까지 근무했으나
>2008년 2월16일부터 5일제근무를 시행했음.
>현재2008.03.05까지 근무일수:840일 약2년4개월째 급여는 현금으로 직접봉투로 받았음.월급봉
>
>투 몇개는 증거로 가지고 있음.
>월급이외에 받은 수당이라고는 설명절,여름휴가,추석,연말보너스 4개로 처음엔 10만원씩주다가
>
>근무개월수에따라-15-20-25만원으로 늘어났다가 2007년 추석9월부터10만원으로 줄어들었음.
>
>>5. 참고에 있는 4가지 금액이 어디에 속해 계산해야할지 헷갈립니다. 상여금에 포함되는건가
>
>요? 기타수당에 포함되는건가요? 연간 상여금에 포함되는거라면 퇴직전 1년간의 상여금 및 연
>
>차수당 총액에는 얼마로 적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
>정말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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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3.07 01:12작성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연히 세법상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위의경우에 사장이 직접 현찰로 퇴직금을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퇴직금이 계산한것보다 적게 주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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