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집행부회의 등 각종 회의)는 일반적으로 안건공고->회의개최->의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회의 안건으로 공고된 사항이 막상 회의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크게 구분하면 번안동의(수정동의라고도 하며, 당초 공고된 안건내용을 변경하여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긴급동의(당초 회의공고에서 정한 회의순서를 변경하여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안동의는 수정동의라고도 하는데, 당초 회의공고문에 공고된 회의안건 내용을 변경하여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원(위원장)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대의원의 구두호천 배수공천으로 하되 15명 이상의 찬동을 얻음으로써 입후보할 수 있다는 동의가 성립(결의)되었으나 1명의 입후보자뿐인 경우에는 발의자가 동의안을 폐기하고 번안동의안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임원선출 방법이 제의되어야 할 것이나, 이때 1명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의장이 가부표결을 선언하여 투표를 실시하였다 함은 회의규칙의 불비나 진행의 부치에서 오는 문제로서, 이는 의사진행상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나, 채택된 동의를 발의자의 번안동의가 없음에도 의장이 가부 표결(투표) 선언을 하였을 경우, 참석한 대의원이 투표에 임하였음은 채택된 동의를 사실상 번안하거나 대의원 각자가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도 해석됨에 이때 동 투표결과에 위법성이 없는 한 선출된 임원의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1964.11.30, 노정노 1452.5-4793)에서 밝히고 있듯이 번안동의(수정동의)는 당초의 안건제기자 또는 다른 의결참여자가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번안(수정)하여 의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만약 노조 규약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긴급동의는 회의 의사일정(안건토의 순서)을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조 회의는 회의 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긴급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에서 정한 특별 결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997.04.23, 노조 01254-392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의 방식에 있어 국회회의법을 노동조합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번안 동의는 어떤식으로 성립이 되나요....
>초등학생 수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동의 할때 보면 제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외치는데,번안동의도 이런식으로 하느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집행부회의 등 각종 회의)는 일반적으로 안건공고->회의개최->의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회의 안건으로 공고된 사항이 막상 회의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크게 구분하면 번안동의(수정동의라고도 하며, 당초 공고된 안건내용을 변경하여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긴급동의(당초 회의공고에서 정한 회의순서를 변경하여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안동의는 수정동의라고도 하는데, 당초 회의공고문에 공고된 회의안건 내용을 변경하여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원(위원장)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대의원의 구두호천 배수공천으로 하되 15명 이상의 찬동을 얻음으로써 입후보할 수 있다는 동의가 성립(결의)되었으나 1명의 입후보자뿐인 경우에는 발의자가 동의안을 폐기하고 번안동의안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임원선출 방법이 제의되어야 할 것이나, 이때 1명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의장이 가부표결을 선언하여 투표를 실시하였다 함은 회의규칙의 불비나 진행의 부치에서 오는 문제로서, 이는 의사진행상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나, 채택된 동의를 발의자의 번안동의가 없음에도 의장이 가부 표결(투표) 선언을 하였을 경우, 참석한 대의원이 투표에 임하였음은 채택된 동의를 사실상 번안하거나 대의원 각자가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도 해석됨에 이때 동 투표결과에 위법성이 없는 한 선출된 임원의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1964.11.30, 노정노 1452.5-4793)에서 밝히고 있듯이 번안동의(수정동의)는 당초의 안건제기자 또는 다른 의결참여자가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번안(수정)하여 의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만약 노조 규약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긴급동의는 회의 의사일정(안건토의 순서)을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조 회의는 회의 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긴급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에서 정한 특별 결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997.04.23, 노조 01254-392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의 방식에 있어 국회회의법을 노동조합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번안 동의는 어떤식으로 성립이 되나요....
>초등학생 수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동의 할때 보면 제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외치는데,번안동의도 이런식으로 하느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