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경력입사자의 경우 경력을 인정하여
입사시점에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의 연차기준일일 2007년 3월 1일 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인데
2007년 3월 1일 경력입사자의 경우 2008년 2월 28일까지 근무시
만근 예상월이 12개월 이므로 12개월*15/12해서 입사하자마자 연차 15개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직원이 연차 전부를 소비하지 않아서 2월 28일 시점에 연차 15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시 2008년 3월 1일시점에 전년도 만근에
해당하는 연차 15일을 다시 부여하였는데 이분이 3월 18일 퇴사하신다고
하셔서 다시 15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2008년 3월 1일부터 경력입사자 연차부여부분을 없앤다고 공지를 한상태이며
문제는 저희 위 직원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보다
15개의 연차를 더 부여한 경우인데 저희 경력입사자 연차부여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등 사규에는 없는 내용이며 다만 직원분들에게 공지를 한상태여서
직원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상태인데 윗에 언급한분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다시 적용
을 하려고 윗직원이 이전에 공지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적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위 경력입사자 연차인정부분이 사규나 취업규칙에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공지를 한부분이여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맞추서 다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경력입사자의 경우 경력을 인정하여
입사시점에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의 연차기준일일 2007년 3월 1일 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인데
2007년 3월 1일 경력입사자의 경우 2008년 2월 28일까지 근무시
만근 예상월이 12개월 이므로 12개월*15/12해서 입사하자마자 연차 15개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직원이 연차 전부를 소비하지 않아서 2월 28일 시점에 연차 15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시 2008년 3월 1일시점에 전년도 만근에
해당하는 연차 15일을 다시 부여하였는데 이분이 3월 18일 퇴사하신다고
하셔서 다시 15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2008년 3월 1일부터 경력입사자 연차부여부분을 없앤다고 공지를 한상태이며
문제는 저희 위 직원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보다
15개의 연차를 더 부여한 경우인데 저희 경력입사자 연차부여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등 사규에는 없는 내용이며 다만 직원분들에게 공지를 한상태여서
직원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상태인데 윗에 언급한분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다시 적용
을 하려고 윗직원이 이전에 공지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적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위 경력입사자 연차인정부분이 사규나 취업규칙에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공지를 한부분이여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맞추서 다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