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ban725 2008.03.07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평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근무한 후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가산(50%)이 적용됩니다. 평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4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근로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근로가 무조건 50%가 가산되지는 않습니다.(개정법 시행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최초 4시간은 25%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내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였다면 주휴일(일요일)과 동일하게 휴일근로로 간주됩니다. 휴일 근로시간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50%)이 적용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가산(50%)이 중복 적용됩니다. 즉, 9시간근무를 했다면 8시간까지는 150%이며 1시간은 200%가 적용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월급제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설날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공휴일에 4시간만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6시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지급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인데,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 공휴일 근무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했던건 2월6일 3교대 근무자가 4시간 근무를 했는데, 8시간 근무를 한 사람은 하루 off와 반휴를 받고,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는 하루를 쉬는데 4시간 근무를 한 경우에 6시간만 쉬거나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단협은 유급휴일,무급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 근로 시 휴일에 대한 off와 근로대가에 대한 시간 + 50% 가산이 주어져야 하는게 맞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유급휴일에 하루를 온전히 쉬는 사람 보다 몇시간이든 근로를 한 사람이 쉬는 시간이 (대가가) 적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위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지만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측과 풀리지 않는 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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