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7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평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근무한 후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가산(50%)이 적용됩니다. 평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4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근로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근로가 무조건 50%가 가산되지는 않습니다.(개정법 시행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최초 4시간은 25%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내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였다면 주휴일(일요일)과 동일하게 휴일근로로 간주됩니다. 휴일 근로시간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50%)이 적용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가산(50%)이 중복 적용됩니다. 즉, 9시간근무를 했다면 8시간까지는 150%이며 1시간은 200%가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설날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공휴일에 4시간만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6시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지급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인데,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 공휴일 근무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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