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 근로시간이후 다음 출근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후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50%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발생되는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 50%가 적용되어 총 10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시급 4000원의 근로자라면 시간당 8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굼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규 근무시간이 끝나고 10시부터 새벽 3시 까지 일을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저녁식사를 하고 업무에 관련없는 자유시간 이였읍니다.
>이럴때의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10시까지는 1.5가 인정되는지..??
>10시 이후부터는 2.0이 적용되는지..??
>
정규 근로시간이후 다음 출근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후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50%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발생되는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 50%가 적용되어 총 10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시급 4000원의 근로자라면 시간당 8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굼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규 근무시간이 끝나고 10시부터 새벽 3시 까지 일을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저녁식사를 하고 업무에 관련없는 자유시간 이였읍니다.
>이럴때의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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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까지는 1.5가 인정되는지..??
>10시 이후부터는 2.0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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