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 근로시간이후 다음 출근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후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50%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발생되는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 50%가 적용되어 총 10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시급 4000원의 근로자라면 시간당 8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굼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규 근무시간이 끝나고 10시부터 새벽 3시 까지 일을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저녁식사를 하고 업무에 관련없는 자유시간 이였읍니다.
>이럴때의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10시까지는 1.5가 인정되는지..??
>10시 이후부터는 2.0이 적용되는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동일사업장에서 1년 근무시 퇴직금 발생여부 입니다. 2008.03.11 934
☞동일사업장에서 1년 근무시 퇴직금 발생여부 입니다. (파견근로자) 2008.03.16 1096
연장, 야간근로시간에 따른 시급액 계산 문의 2008.03.11 1478
☞연장, 야간근로시간에 따른 시급액 계산 문의 2008.03.17 1803
폭행을 당해 부당해고로 진정하였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습... 2008.03.11 809
☞폭행을 당해 부당해고로 진정하였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습... 2008.03.21 671
산업재해와 관련 급여 2008.03.11 703
☞산업재해와 관련 급여 (회사의 산재보험금 대체지급 청구) 2008.03.16 8054
유급휴일(주휴)과 무급휴일의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차이 2008.03.11 1664
☞유급휴일(주휴)과 무급휴일의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차이 2008.03.17 6080
해외연수 후 의무근무기간 내 사직시 채무 및 의무근무기간에 관하여 2008.03.10 1833
☞해외연수 후 의무근무기간 내 사직시 채무 및 의무근무기간에 관... 2008.03.21 1460
퇴직급여 계산에 대한 질의 2008.03.10 799
☞퇴직급여 계산에 대한 질의 2008.03.14 1424
연차휴가수당(포괄) 2008.03.10 844
☞연차휴가수당(포괄) 2008.03.21 944
내부규정 연차 관련 2008.03.10 2063
☞내부규정 연차 관련 2008.03.14 1384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2008.03.10 70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2008.03.14 595
Board Pagination Prev 1 ...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