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7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연차휴가제도는 입사초년도 근로자가 월 만근을 하였을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신규입사자가 만1년이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이후에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선부여하는 것입니다.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선부여하는 형태이지만 이미 매월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청구권 자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이미발생된 휴가는 인정되며 전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공제를 하지 않으며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휴가일수만큼의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1년미만자 연차휴가부여제도에 관한 글들은 여기서 검색해봐서 대강 알겠는데 만약 입사한지 1년안된사람이 5일을 연차휴가로 미리 당겨서 썼다고 했을때 1년이 지나면 연차에서 차감하는걸로 나와있던데 그렇다면 입사 1년 미만자가 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썼는데 입사 1년전에 퇴사하게 되면 퇴사할때 월급에서 미리 쓴 연차 5일치을 뺀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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