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7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2월 2일부터 2월 22일 기간에 대해서 퇴사후 재입사, 휴직, 결근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후 재입사의 형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보험상실처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퇴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응한 경우로 볼수 있으며 추후 다시 재입사를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논의를 통해서 해당기간을 퇴사후 재입사를 할 것인지, 단순한 결근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상여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지만 퇴사후 재입사의 형태라면 상여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역시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시간당 임금이 3,770원 이상이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일급직은 일급 / 1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직인데요  지난 2월 2일  식당에 잠깐 커피를 마시고 왔는데 (사무실에선 못마시게 합니다) 여직원 3명에게 단체로 업무시간에 커피마시로 갔다고 욕을 하면서
>야단을 치셨읍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저희에게 그런식으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의사를 말했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사무실에 불만이 머냐고 하면서
>다니기 싫어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3명은 사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퇴사처리도 되지않고 계속 회사에서 질질끓다가
>2월 22일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시 출근하라고 해서
>이경우  월급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명절 앞이라 상여금도 다른직원들에게는 지급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못받았거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    그리고 또 한가지  일급직 (생산현장)의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을 주는데  포함해서
>최저임금(시급3,770)이  넘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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