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7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하향시킬때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였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삭감이후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는 암묵적 동의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이 삭감되어 퇴사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임금의 20%이상 삭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삭감후 1개월을 더 근무하여 명세서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려고합니다.
>그이유는 3명이근무하는 학원인데 ...학원사정이어렵다는이야기로
>제업무외에 가중한업무를 계속 주더니..이제는 갑자기 감봉을한다고합니다..
>35만원가량 뜬금없이 어렵다고감봉한다고하는데...
>3명중에 1명은 이번달새로들어온신입이고 저와다른한분만 그렇게 한다는건데..
>이건 말만안했을뿐이지 해고시키려고하느거같습니다..
>이런경우는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
>
>또 만약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됬는데
>여기 사장이 일부러 무작정 자진퇴사했다고신고하면 전 어떻게해야 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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