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2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때 근로감독관이 해당 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는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근무를 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요구해봐야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할 뿐입니다. 교통카드의 데이타를 인정할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퇴근후 다른곳에서 시간을 보낸후 버스를 탔는지 정확히 알수없다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하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했을때 사업주가 주장하는 형태는 포괄임금제입니다. 연장과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인정 안될수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인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에 대한 부분은 노동청에서 판단을 안할 수 있습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실시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과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출석날짜를 받아 회사와 3자대면을 합니다
>
>저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퇴직사유변경(자진퇴사-권고사직으로)
>
>을 신고하였습니다.
>
>6시 퇴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8시넘어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100인이상의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제직하였는데도 수습기간이 포함된 1년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이였는데도 자진퇴사로 신고되어 이를 정정하려 합니다
>
>근데 막상 출석을 하려니 떨리고 어떻게 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우선 월급통장내역서를 출력하여 준비해서 제가 1년이상 재직하였다는 증빙서류와 교통카드 이용내역서에 나와있는 출퇴근 시간 기록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
>출퇴근 기록 카드가 있었으나 회사에만 데이터가 있어 이 자료를 회사가 제출안할것이 뻔하기에 제가 따로 교통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
>그리고 제가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그게..제가 짤린 날이 구정이 있는 2월이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5일이랑는 휴일에 대한 금액을 정산해 주기 싫고 설 선물 주기 싫어 저에게 1월말에 퇴사하라고 암박을 하였고 저는 절대 그럴수 없다 만약 나를 짜르면 나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더니 그럼 회사에서 월급보장해 줄테니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말아라 라고 하여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해당회사는 9일부터10일까지 정산된 금액을 11일날 지급함)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근데 생각해보니 이건 권고사직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 실업급여를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것도 정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서를 안쓰고 나왔거든요. 정정이 가능할까요??
>
>노동부에 출석해 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자료는 제가 준비할수 있는 한 다 준비한거 같은데 제가 법적으로 유식하게 말을 해야 할거 같은데..정말막막합니다.
>
>도와 주세요 근로감독관에게 말을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지, 그다음 노동법 몇조게 의거해서 나는 받을수있는데 회사가 안준다는 말등을 할수 있게 제가 신고하는 범위의 법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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