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3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사업주가 최초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학원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상담 감사했습니다.
>(*간단한 상황 설명은 처음에 이야기 한것과 근무조건이 달라서
>한달만에 학원을 그만뒀고 후임 구할 시간을 일주일 정도 드렸어요)
>또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최종으로 그만두겠다고 한번 더
>이야기 한날 학원원장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돈을 줄수가 없다고 저보고도 이렇게 하고 돈 받고 나갈꺼 아니지 않냐고
>거의 협박식으로 말씀하셔서
>엉겁결에 대답을 해버렸는데(대답 당시에는 저와 원장님 뿐이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봤지만
>그당일날 20여차례의 전화와 음성을 남기고
>또한  저희집까지 찾아와 한바탕 한 후에 돌아갔습니다.
>이런 행동이 괘씸해서라도 월급 받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매년 실시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2006.09.27 1244
☞맞벌이부부로 가정과 건강을 위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2004.07.14 1103
☞맞벌이 부부 연금수령가능 (국민연금) 2007.07.13 7325
☞망설이다 올립니다,, (각서는 받아두었으나, 회사 재산이 없는 ... 2007.08.21 882
☞맘에 안든다고 이러는게 말이 되나요? 2008.12.21 1662
☞말한마디에.. (말한마디에 해고....) 2005.05.18 462
☞말일퇴사가 아닌 중간 퇴사시 의문이 생겨서.. 2005.07.18 1277
☞말없이 회식 불참으로... 2007.03.07 2159
☞말씀하신대로... 2004.06.07 381
☞말로써한 연봉제 효력은?(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2004.10.27 984
☞말로만연봉제! 2004.01.05 366
☞말로 약속한것도 효력이 있나요? 2004.05.17 873
☞말 한마디없이 구인사이트에 올린(사내커플로 인한 부당해고) 2005.09.08 580
☞만약에요~~~(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직사유... 2004.08.20 1458
☞만약에요....(실업급여) 2004.09.07 402
☞만약에..(임금체불) 2005.02.01 455
☞만약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가 아닌 상태라면..? (1주56시간이상... 2004.07.19 840
☞만근의 의미 2004.10.21 877
☞만근을 정해놓고, 근로형태만 주장하는 노사대표의 위법여부는? 2005.08.05 423
☞만근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004.07.02 552
Board Pagination Prev 1 ...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