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3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일용직, 사무직등 직군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수습, 시급직등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23355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을 할수있는 시기를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입사후 1년이 지나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
>적확한 시기를좀 알고싶습니다.
>
>또한 일반 사무직과 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기가 같은지도 알고싶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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