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3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법원에 판결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속이 짧고 수습 기간중에 퇴사하였다며 손해액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액과 별도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한 후에 추후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입증요구하는 경우는 드문편입니다. 일단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가 해당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야간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형태로 계약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1월달부터 취업을하고 수습을 3개월후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
>면접을 볼때에도 구두로 서류없이 연봉을1560에 해서 월 130받기로 하고
>
>출근을 했습니다. 한달을 근무후에 7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요, 2월달은
>
>28일무단결근하고 3월3일에 다시 출근을 하여서 한달은 체웠습니다.
>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도 그냥 구두로만 하였습니다.(29일에)
>
>그런데 다른사람들은 29일에 월급을 받았다는데 저만 받지 못했습니다.
>
>그런이유로 제가 3일에 월급을 왜 안주시냐고 물었더니 제가 한 행동이 괘심해서
>
>못주시겠다는 말로 말하면서 아직까지 월급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
>제가 퇴사를 할때 후임을 받을때까지 있어야 한다는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걸로
>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일은 그만둔다고 해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
>그리고 2월달에 회사에서 일했따는 증거를 어떻게 제시를 해야하는지...
>
>5인이상의 회사에서는 야간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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