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월달부터 취업을하고 수습을 3개월후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을 볼때에도 구두로 서류없이 연봉을1560에 해서 월 130받기로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한달을 근무후에 7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요, 2월달은
28일무단결근하고 3월3일에 다시 출근을 하여서 한달은 체웠습니다.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도 그냥 구두로만 하였습니다.(29일에)
그런데 다른사람들은 29일에 월급을 받았다는데 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이유로 제가 3일에 월급을 왜 안주시냐고 물었더니 제가 한 행동이 괘심해서
못주시겠다는 말로 말하면서 아직까지 월급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퇴사를 할때 후임을 받을때까지 있어야 한다는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일은 그만둔다고 해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2월달에 회사에서 일했따는 증거를 어떻게 제시를 해야하는지...
5인이상의 회사에서는 야간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1월달부터 취업을하고 수습을 3개월후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을 볼때에도 구두로 서류없이 연봉을1560에 해서 월 130받기로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한달을 근무후에 7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요, 2월달은
28일무단결근하고 3월3일에 다시 출근을 하여서 한달은 체웠습니다.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도 그냥 구두로만 하였습니다.(29일에)
그런데 다른사람들은 29일에 월급을 받았다는데 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이유로 제가 3일에 월급을 왜 안주시냐고 물었더니 제가 한 행동이 괘심해서
못주시겠다는 말로 말하면서 아직까지 월급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퇴사를 할때 후임을 받을때까지 있어야 한다는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일은 그만둔다고 해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2월달에 회사에서 일했따는 증거를 어떻게 제시를 해야하는지...
5인이상의 회사에서는 야간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