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3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소멸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병이 단시일내에 치료가 된다면 치료완료후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며 장시간의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한 후 연기신청하여 추후 완치가 된후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면 됩니다. 진단서의 내용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려구요
>
>어린이집 교사이고 성대결절도 퇴사한 후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질병이 다 나은 후에 소견서나 진단서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해야하잖아요
>
>이 때 고용보험에 갈때 진단서는 다 나은 후에 한장만 떼어가도 괜찮나요?
>아님 치료전과 치료 후 따로 떼어내서 가야하나요???
>
>그리고 진단서 떼어온 것이 있는데 이 정도 내용이면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상기환자는 성대결절 목소리 변성으로 본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로 최근상태가 심해져서 목소리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더 악화되는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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