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현찰로 지급하던, 계좌로 송금을 하던지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후 지급을 해야 하며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탈세에 해당됩니다.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미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액을 하향 변경할 수 없으며(상향 변경은 가능)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 계산,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연히 세법상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사장이 직접 현찰로 퇴직금을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퇴직금이 계산한것보다 적게 주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
>>>귀금속회사: 입사일 2005.11.16 --보험가입 안함
>>>
>>>재직중 --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입안함, 급여신고안함
>>>
>>> 2008.03.05 --현재 재직중,...
>>>
>>>질문이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으나
>>꼭 조목조목 감사한 답변주시면 정말 복받으실 거에요^^
>>
>>>>아래 문의 사항에 답변부탁드립니다...
>>
>>>근무자수 : 사장 1명, 부장 1명(보험가입안함) , 과장2명,
>> 직원9~10정도 (근무년수3년~10년이상)
>>> 실제급여등록된 사람은 사장빼고 약5명정도임.
>>>
>>>
>>>급여 : 중소업체라 월급은 구두로만 얘기했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음.
>>초봉 80만원으로 시작해서- 90만원-100만원-110만원으로 인상됨.
>>
>>2007.10월 급여분부터 1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불경기를 이유로
>>
>>원래는 6일제근무를 5일제근무로 바꾸는 조건으로 월급의 20% 삭감한다고하고
>>
>>경기가 풀려도 계속20%삭감한 상태로 쭉 갈거라고 거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통보하듯했음.
>>
>>2월급여:110만원 받음.
>>
>>>
>>>1. 이런경우(입사는 했지만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급여가 신고되있지 않은 나도)
>> 퇴직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부연설명: 2008.03.03일 부장한테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고 3월31일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
>>. 그럼 4월1일 퇴직한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위와 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서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
>>
>>습니다 . 퇴직금 계산하는 사이트에서 계산해봤는데 대략 270만원정도 나오더군요.
>>>
>>>2.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그 후에 나에게 어떤 불이익 생기나요? 예를들어 이제껏 신고하지
>>
>>않은 급여에 대한 추징금이라던지등등..
>>>
>>>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정해준 여름휴가와 설연휴, 추석연휴 이외에는 연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
>>>4. 생리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공장자체에서 그런휴가가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
>>※참고※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7시30분까지 입니다. 점심시간12:50~1:50
>>2008년 2월2일까지는 토요일날은 1시간일찍 출근해서 오전8시~오후4시까지 근무했으나
>>2008년 2월16일부터 5일제근무를 시행했음.
>>현재2008.03.05까지 근무일수:840일 약2년4개월째 급여는 현금으로 직접봉투로 받았음.월급봉
>>
>>투 몇개는 증거로 가지고 있음.
>>월급이외에 받은 수당이라고는 설명절,여름휴가,추석,연말보너스 4개로 처음엔 10만원씩주다가
>>
>>근무개월수에따라-15-20-25만원으로 늘어났다가 2007년 추석9월부터10만원으로 줄어들었음
>
퇴직금을 현찰로 지급하던, 계좌로 송금을 하던지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후 지급을 해야 하며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탈세에 해당됩니다.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미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액을 하향 변경할 수 없으며(상향 변경은 가능)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 계산,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연히 세법상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사장이 직접 현찰로 퇴직금을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퇴직금이 계산한것보다 적게 주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
>>>귀금속회사: 입사일 2005.11.16 --보험가입 안함
>>>
>>>재직중 --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입안함, 급여신고안함
>>>
>>> 2008.03.05 --현재 재직중,...
>>>
>>>질문이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으나
>>꼭 조목조목 감사한 답변주시면 정말 복받으실 거에요^^
>>
>>>>아래 문의 사항에 답변부탁드립니다...
>>
>>>근무자수 : 사장 1명, 부장 1명(보험가입안함) , 과장2명,
>> 직원9~10정도 (근무년수3년~10년이상)
>>> 실제급여등록된 사람은 사장빼고 약5명정도임.
>>>
>>>
>>>급여 : 중소업체라 월급은 구두로만 얘기했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음.
>>초봉 80만원으로 시작해서- 90만원-100만원-110만원으로 인상됨.
>>
>>2007.10월 급여분부터 1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불경기를 이유로
>>
>>원래는 6일제근무를 5일제근무로 바꾸는 조건으로 월급의 20% 삭감한다고하고
>>
>>경기가 풀려도 계속20%삭감한 상태로 쭉 갈거라고 거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통보하듯했음.
>>
>>2월급여:110만원 받음.
>>
>>>
>>>1. 이런경우(입사는 했지만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급여가 신고되있지 않은 나도)
>> 퇴직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부연설명: 2008.03.03일 부장한테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고 3월31일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
>>. 그럼 4월1일 퇴직한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위와 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서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
>>
>>습니다 . 퇴직금 계산하는 사이트에서 계산해봤는데 대략 270만원정도 나오더군요.
>>>
>>>2.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그 후에 나에게 어떤 불이익 생기나요? 예를들어 이제껏 신고하지
>>
>>않은 급여에 대한 추징금이라던지등등..
>>>
>>>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정해준 여름휴가와 설연휴, 추석연휴 이외에는 연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
>>>4. 생리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공장자체에서 그런휴가가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
>>※참고※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7시30분까지 입니다. 점심시간12:50~1:50
>>2008년 2월2일까지는 토요일날은 1시간일찍 출근해서 오전8시~오후4시까지 근무했으나
>>2008년 2월16일부터 5일제근무를 시행했음.
>>현재2008.03.05까지 근무일수:840일 약2년4개월째 급여는 현금으로 직접봉투로 받았음.월급봉
>>
>>투 몇개는 증거로 가지고 있음.
>>월급이외에 받은 수당이라고는 설명절,여름휴가,추석,연말보너스 4개로 처음엔 10만원씩주다가
>>
>>근무개월수에따라-15-20-25만원으로 늘어났다가 2007년 추석9월부터10만원으로 줄어들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