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anish 2008.03.09 13:40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연히 세법상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사장이 직접 현찰로 퇴직금을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퇴직금이 계산한것보다 적게 주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귀금속회사: 입사일 2005.11.16 --보험가입 안함
>>
>>재직중  --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입안함, 급여신고안함
>>
>>            2008.03.05 --현재 재직중,...
>>
>>질문이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으나
>꼭 조목조목 감사한 답변주시면 정말 복받으실 거에요^^
>
>>>아래 문의 사항에 답변부탁드립니다...
>
>>근무자수 : 사장 1명, 부장 1명(보험가입안함) , 과장2명,
>            직원9~10정도 (근무년수3년~10년이상)
>>           실제급여등록된 사람은 사장빼고 약5명정도임.
>>           
>>
>>급여 : 중소업체라 월급은 구두로만 얘기했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음.
>초봉 80만원으로 시작해서- 90만원-100만원-110만원으로 인상됨.
>
>2007.10월 급여분부터 1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불경기를 이유로
>
>원래는 6일제근무를 5일제근무로 바꾸는 조건으로 월급의 20% 삭감한다고하고
>
>경기가 풀려도 계속20%삭감한 상태로 쭉 갈거라고 거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통보하듯했음.
>
>2월급여:110만원 받음.
>
>>
>>1. 이런경우(입사는 했지만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급여가 신고되있지 않은 나도)
>    퇴직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부연설명: 2008.03.03일 부장한테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고 3월31일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
>. 그럼 4월1일 퇴직한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위와 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서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
>
>습니다 . 퇴직금 계산하는 사이트에서 계산해봤는데 대략 270만원정도 나오더군요.
>>
>>2.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그 후에 나에게 어떤 불이익 생기나요? 예를들어 이제껏 신고하지
>
>않은 급여에 대한 추징금이라던지등등..
>>
>>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정해준 여름휴가와 설연휴, 추석연휴 이외에는 연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
>>4. 생리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공장자체에서 그런휴가가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
>※참고※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7시30분까지 입니다. 점심시간12:50~1:50
>2008년 2월2일까지는 토요일날은 1시간일찍 출근해서 오전8시~오후4시까지 근무했으나
>2008년 2월16일부터 5일제근무를 시행했음.
>현재2008.03.05까지 근무일수:840일 약2년4개월째 급여는 현금으로 직접봉투로 받았음.월급봉
>
>투 몇개는 증거로 가지고 있음.
>월급이외에 받은 수당이라고는 설명절,여름휴가,추석,연말보너스 4개로 처음엔 10만원씩주다가
>
>근무개월수에따라-15-20-25만원으로 늘어났다가 2007년 추석9월부터10만원으로 줄어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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