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dream 2008.03.09 14:50
안녕하세요?? 질문답에서 저의 경우를 찾아보려 했으나 딱히 맞는 경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컴퓨터 학원의 강사입니다.
처음 입사당시 근로 계약서 같은 것은 없었고 구두로 시간당 급여를 책정하였습니다.
급여는 시간당 급여였지만 입사 조건이 전임이어야 한다고 하여 전임의 근무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시간과 전임의 차이점은 매달 말일에 강의실 청소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며 입사 3개월 후부터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임은 시간을 선택할 수 없었고 학원측에서 짜주는 시간표대로 따라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통은 오전 세시간 오후에 3시간 정도 강의가 배정되는데 중간에 비는 시간은 자유라고 하지만 집에 왔다 갔다하는게 번거롭고 시간이 안맞아 대부분은 학원에 있거나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는 실정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했지만 학원측에서는 우리가 고정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납득은 잘 되지 않았지만 법에 대해 무지한 관계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불규칙한 시간 배정으로 급여가 100만원도 안되는 때가 생겨 생계가 힘들어졌고
집안일도 겹쳐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5개월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인센티브입니다.
학원측에서 주는 인센티브는 명확한 서류상의 근거는 없고 그달의 실적과 교재판매,근태 등을 반영하여 그 달의 인센티브를 다음달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얘기로는 왠만하면 모두 받아 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그 때 다르지만 비수기에는 5~10만원 성수기(방학)때는 20~30만원 정도 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입사하여 올해1월과 2월은 인센티브가 나오는 달인데, 2월 말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급이 되었는데 저와 같이 퇴사하는 두 사람 한테만 인센티브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저는 1월과 2월분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다른 강사들보다 근무에 태만했거나 지각하거나 한 적도 없고 오히려 교재를 쓰고 수업 준비를 하느라 강의 시간 외에도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학원은 평소 월급형식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급여명세서 없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세금은 3.3%와 사회복지기금 명목으로 또 떼는 부분이 있습니다.(몇%인지 명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처음부터 4대보험 안되는 것과 급여명세서 없는 부분이 미심쩍긴 했지만 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정당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와 제가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제가 일하는 곳은 강남에 본사가 있고 지사 형태로 운영 되는데 급여는 지사에서 보고를 올리면 본사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본사를 상대로 해야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저와 같이 퇴사하는 분은 여기서 1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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