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4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사유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이를 반증할 입증자료를 통해서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이유는 알수 없으나 채용장려금등을 받고 있다면 인위적인 고용조정시 장려금 지급이 중지되어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13일 취업이 되어서 다니던중 2월22일 전직원이 근로자계약서를 작성 하고, 4대보험을 가입 하라고 하셔서 4대보험을 가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월23일 토요일날 5시까지 근무 시키고 퇴근할때 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장님이 직원한테 시켜서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이유를 물어 봤지만 모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경영악화로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 담당 직원 한테 상실신고 내주고 이직확인서 까지 처리 해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을 보니 상실 신고가 되지 않아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을 개인 사유로 처리 했다고 하더군요. 만일 이런경우 이직확인서를 처리 해 줄수 없다고 하면 어찌 해야 합니까?
>
>그리고 왜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안 해 줄려고 하는지 그것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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