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4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간에 협의된 문구대로 휴일근무와 동일하게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휴일근무시 잔업 2시간을 2.5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다면 임금 보전에 대한 사항도 휴일근무수당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단협해석을 요청할수 있으며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union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하기휴가는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자유롭게 4일을 사용 하는것으로
>
>협의하였습니다.
>
>
>협의 과정 중 사용하지 않는 휴가 일수는 2008년 1월 중에 임금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금 보전 방법은
>
>* 기본시간과 잔업시간까지 휴일근무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지급하는것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
>  회사에서는 약속대로 2008년 1월에 휴가미사용일수를 임금으로 지급 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
>기본 8시간(08:30 ~ 17:30) + 잔업 2시간(17:30 ~ 19:30)만을 휴일 근무로
>
>인정 하였다는 것입니다.
>
>저희 단협에는
>
>* 연장 근로시는 2시간마다 유급 30분으로 한다.*
>
> 라고 명시 되어있고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저희는 당연히 유급 30분 까지도 임금으로 지급 될것으로 전혀 의심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유급휴일의 근무시간 2008.03.13 832
☞유급휴일의 근무시간 2008.03.19 1371
회사(노조사무실)출입 금지 2008.03.13 794
☞회사(노조사무실)출입 금지 (해고된 조합원에 대해 회사가 노조... 2008.03.16 1624
회계년도 소급 적용한 중간입사자 년차 발생 기준일 대해서.. 2008.03.13 1540
☞회계년도 소급 적용한 중간입사자 년차 발생 기준일 대해서.. 2008.03.19 1538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데요 2008.03.13 3014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데요 (산재처리시 회사의 ... 2008.03.16 7738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정리해고후 체당금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 2008.03.13 854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정리해고후 체당금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2008.03.21 812
취업규칙변경 절차에 관하여 2008.03.12 1243
☞취업규칙변경 절차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 2008.03.16 1624
월급 계산 산출좀 도와주세여 1 2008.03.12 1245
☞월급 계산 산출좀 도와주세여 2008.03.19 1140
징계해고에 관하여... 2008.03.12 702
☞징계해고에 관하여... (해고와 해고예고절차) 2008.03.17 1011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발생시 연장가능여부 2008.03.12 1465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발생시 연장가능여부 (병가기간의 연장) 2008.03.18 3492
해고·징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2008.03.12 832
해고·징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2008.03.21 716
Board Pagination Prev 1 ... 2519 2520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