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기휴가는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자유롭게 4일을 사용 하는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과정 중 사용하지 않는 휴가 일수는 2008년 1월 중에 임금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임금 보전 방법은
* 기본시간과 잔업시간까지 휴일근무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지급하는것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약속대로 2008년 1월에 휴가미사용일수를 임금으로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 8시간(08:30 ~ 17:30) + 잔업 2시간(17:30 ~ 19:30)만을 휴일 근무로
인정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단협에는
* 연장 근로시는 2시간마다 유급 30분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고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유급 30분 까지도 임금으로 지급 될것으로 전혀 의심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과정 중 사용하지 않는 휴가 일수는 2008년 1월 중에 임금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임금 보전 방법은
* 기본시간과 잔업시간까지 휴일근무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지급하는것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약속대로 2008년 1월에 휴가미사용일수를 임금으로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 8시간(08:30 ~ 17:30) + 잔업 2시간(17:30 ~ 19:30)만을 휴일 근무로
인정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단협에는
* 연장 근로시는 2시간마다 유급 30분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고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유급 30분 까지도 임금으로 지급 될것으로 전혀 의심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