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4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소이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귀하가 실제 주소를 이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귀하가 이사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이외에 입증자료에 대해서는 담당자별로 판단기준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후 입증자료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남편의 직장 이동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이동)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소이전을 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남편은 부산으로 주소 이전을 하였는데, 저의 경우는 현재 주소 이전이 힘든 상태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런 경우 혹시 주민등록등본 말고 다른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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