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4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력인정여부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특성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경력증명 방법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문구만을 기준으로 해석해 본다면 소득증명 또는 경력증명서등을 제출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롭게 만든 경력관련 취업규칙을 과거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신규 입사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 3.연차계산 (3)항을 보면 3개월 미만으로 중도퇴사시 전체 연차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주5일제 개정법 적용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월만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월 1일씩 발생하며 만 1년이 되었을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연차휴가 운영방법'상의 연차휴가 내용 및 적용 조항과 배치되는 해석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래는 저희 직원에게 공지했던 연차내용입니다.
>
>지금 아래 연차를 만드신 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
>아래 연차내용을 읽고 사람들마다 해석을 달리해서..
>
>저희는 경력입사자의 경우 3월 1일 입사자의경우 입사하자마자
>
>3월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만근월 12개월 * 1.25개해서 15개의 연차를 인정해주고
>
>다음해 3월1일이 되면 다시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판단을 했는데
>
>다르게 판단을 하는사람이 계셔서요.
>
>아래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해석해주실수 있는지요.
>
>공지 연차
>
>연차계산과 경력인정 관련 아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준일: 2007년 3월 1일(추후1월1일로 변경예정)
>
>2. 경력인정기준:
>    (1) 당법인 입사전 요식업 1개업장에서 근속2년이상 근무자로
>          경력증명서(또는 해당업체의 근무기간 중 소득금액증명)를
>          제출한 경우에 한함. 2개업장에서 각1년씩은 인정안됨.
>    (2) 1항의 경우 2007년3월1일 이전 경력입사자부터
>          특히 주임급 이상은 경력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도
>         소급해서 경력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         인정해주어도 되는지요?
>
>3. 연차계산 (3월1일기준):
>    (1) 만 1년 이상 근속자: 2007.3.1-2008.2.28 기간 중 15개 사용가능
>      (만1년후 퇴사의 경우 15일을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계산해줌)
>    (2) 경력입사자(2월28일 이전 입사자): (1)항과 동일
>    (3) 경력입사자(3월1일 이후 입사자): 입사 만 1개월 이후부터 15/12x잔여개월수로
>            사용가능 하지만 3개월미만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연차인정 안하고
>            무급휴가 처리하며 일할 공제함.
>
>    (4) 근속1년 미만자: 해당없음. 만1년되는 시점부터 15개가 발생하지만
>             사용기간이 2월28일로 제한되므로 15/12x잔여개월수(2월말기준)
>             부득이한 경우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만1년 이후 사용분에서 차감함.
>             이 경우도 중도퇴사시 미리 사용한 것은 무급휴가 처리 일할 공제함
>           
>     (5) 3월1일이후 신규입사자: 해당없음.
>             부득이한 경우 4항에 준함.
>            
>    (4) 연차일수계산: (가) 만 1개월후부터 계산
>                                (나) 소수점이하 반올림
>
>4. 경조휴가, 공가, 출산 등 예외적인 특별휴가와 주휴는 연차사용과 별개임.
>5. 병가의 경우 진단서제출 해야하며 연차에서 차감하고 연차없는 경우는 무급처리함.
>
>
>연차 휴가 운영 방법
>
>1.        기본적으로 1개월 기준으로 주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        직원 근로 일정표를 적절히 조정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토록 한다.
>-        유급 주 휴일은 1일(적체 사용 불가), 근로자의 날(5/1)
>-        월차 및 공휴 폐지
>-        생리휴가 무급 전환(사정에 따라 쉴 수 있으나 급여에서 공제 함)
>
>2.        연차 휴가 내용 및 적용
>-        1년간의 계속 근로연수를 초과하는 시점(1년간 개근 시)에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함
>-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입사 초년도는 연차 휴가가 없으나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단 1년 이후 발생되는 유급휴가 15일에서 초년도 사용 휴가일수는 공제 함. 중도 퇴직 시 근무 연한 대비 초과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금 및 기타 제 비용 산정 시 정산토록 함
>-        따라서 입사 초년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을 통해 충분한 휴식과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토록 하되 연차의 사용은 최소화 하도록 각 매니저들이 관리토록 함.
>-        연차계산은 편의상 해당년도 1월1일에서부터 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 함.
>-        연차 15일은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나 1/1~12/31기준에 의거 발생 당해 년도의 시점에 의해 해당 개월 수 계산하여 시행 함.
>예) 2006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    2007년 2월28 시점에 15일의 연차 발생하나 2007년 사용 연차는
>10개월/12개월*15일 = 12.5일(12일의 연차 + 1일의 반 연차)
>이후 2008년부터 15일의 연차 사용함.
>-        연차휴가는 당해 년도에 모두 소비하도록 권장 함.
>(당해 년도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에 의거 남은 휴가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지급함)
>-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 시 연차 휴가의 정산은 퇴직시점의 해당 월 수를 12개월로 나누어 적용 연차를 계산하고 사용 연차를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정산 연차 퇴직금으로 지불하게 됨. 해당 년도 적용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 했을 시는 퇴직금 또는 기타 정산 비용에서 공제 함.
>
>
>
>
>3.        가산 휴가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함.
>-        가산휴가의 계산방법은 근로연차에 의해 아래의 표에 의해 집행 됨(연차로만 계산 됨)
>-        연차휴가(가산휴가 포함) 계산표
>2-3년차        4-5년차        6-7년차        8-9년차        10-11년차        12-13년차        14-15년차        16-17년차
>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
>
>-        가산 휴가 포함 최대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업장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의 경우 연차 휴가를 우선 사용한 것으로 함
>예) 백화점 휴장에 따른 휴일 – 연차 휴가 사용으로 처리
>    단, 근로시간 탄력적용에 의한 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4.        입사 전 경력 평가
>-        기본적으로 입사 전 경력은 최소 만 2년 이상의 전일제 근무로서의 동종업종 및 해당업무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나,
>-        현실적으로 경력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어렵고 또 경력 인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근무 경력에 대한 상세한 증빙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        만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근기 또는 이해 해당하는 객관적 자료 제공 시
>-        경력자의 연한에 관계없이 입사 2년 차에 해당하는 연차 15일을 부여 함.
>-        이후 가산휴가는 입사자의 연한 증감에 비례한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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