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리상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외근로수당 사건이 중심이 되는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판례가 있지만, 아직 연월차수당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매수가 위법이라면 포괄산정내지 선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의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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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는 무효이나 그 기지급 수당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가 환급할 수 있는지
> 아님 매수도 무효이고 그 기지급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서 사용자가 환급하지 못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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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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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외근로수당 사건이 중심이 되는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판례가 있지만, 아직 연월차수당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매수가 위법이라면 포괄산정내지 선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의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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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는 무효이나 그 기지급 수당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가 환급할 수 있는지
> 아님 매수도 무효이고 그 기지급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서 사용자가 환급하지 못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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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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