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4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계산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간에 채결한 약정이 법에 미달할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이며 법 기준에 의해 발생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저희는 경비 및 청소용역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알고 계시겠지만 용역회사의 경우 1인당 용역금액을 책정하고 인원을 투입하며,
>
>통상 1년, 길게는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때 계약기간 만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
>근무기간동안 받은 급여 총액 ÷ (근무월수 ÷ 365일) × 근무일수
>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통상 퇴직전 3개월로간의 통상임금을 근무일수에 맞게 정산하여 지급하지만
>
>저희 회사의 경우 그렇게 지급하면 장기 근무자의 경우 실제 회사에서 적립된 금액과의
>
>지급액과의 차액으로 회사의 부담이 크며, 요즘처럼 최저임금 적용을 감안한다면 3-4년이상
>
>(길게는 9년이상 근무자도 있슴) 장기 근속자의 퇴직시 회사에서는 많은 재정적 부담이
>
>있어 질의를 합니다.
>
>첫째. 퇴직금 지급시 꼭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
>      법조항이 있는지요?
>
>둘째, 당사의 계산방식으로 정산하여 지급했을시 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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