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1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의무재직 및 전직금지 약정을 맺었다면 일단 그 약정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약에 따른 손해금액이 확정된 것은 위법한데, 상담글에서 귀하가 밝히신 위약시 반환해야할 금액대상 범위가 '교육비'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만 적정한 수준에서 반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급여의 반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2. 기타상여금은 당사자간에 약정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며, 구체적 약정이나 지급의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권은 부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지원으로 1년간 중국 해외 연수를 마치고 1년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
>회사에서 공증을 작성케 했고, 공증내용은 이러합니다.
>
>의무근무기간: 4년
>의무근무기간 중 사직시 교육비 전액 반납
>(의무기간내 퇴직시 근무기간에 비례한 일할 계산 상계방식이 아니고,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변상)
>
>
>여러 판례들을 통하여 교육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드립니다.
>
>1) 교육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   회사에서 지원한 부분은 교육비(어학원등 지원을 위함), 교통비, 주거비, 일당, 지역연구비(현지의 각지역 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교통비/숙박비/자료비등 포함)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
>2) 해외연수시 기본급여 및 기본 상여는 받았으나 별도 지급된 PI등 기타상여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법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지요?
> (PI등 기타상여금은 해외 연수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측으로 부터 들어서 인지는 하고 있었음.)
>
>
>3) 의무근무기간 4년중 1년을 근무를 한 상태임에도 회사의 공증서류상에는 일한계산하지 않고 전액배상이라고 하는 데 이부분에 대한 판례는 없는지요?
>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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