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에 대해 공부하다가 뇌이버 사전을 검색하다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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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로기준법 46조). 휴일에는 무급휴일(無給休日)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일(有給休日)이 있으므로, 무급휴일근로와 유급휴일근로와는 그 임금액에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7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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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번째 단락인데,
"유급휴일에는 가산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의 경우엔 가산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합법이란 것인지요.
제가 알기론,
유,무급휴일 각각 통상근로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유급휴일 = 통상임금+(통상임금*150%)
무급휴일 = (통상임금*150%)
이렇게 알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이버 사전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유급휴일 = 통상임금+(통상임금)
무급휴일 = (통상임금*150%)
이렇게 돼 버리네요.
아니면, 72년도 판례라고 되어 있어서 좀 의아스러운데, 그 이후 법이 개정된건가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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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로기준법 46조). 휴일에는 무급휴일(無給休日)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일(有給休日)이 있으므로, 무급휴일근로와 유급휴일근로와는 그 임금액에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7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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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번째 단락인데,
"유급휴일에는 가산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의 경우엔 가산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합법이란 것인지요.
제가 알기론,
유,무급휴일 각각 통상근로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유급휴일 = 통상임금+(통상임금*150%)
무급휴일 = (통상임금*150%)
이렇게 알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이버 사전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유급휴일 = 통상임금+(통상임금)
무급휴일 = (통상임금*150%)
이렇게 돼 버리네요.
아니면, 72년도 판례라고 되어 있어서 좀 의아스러운데, 그 이후 법이 개정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