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6 2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급여(요양급여,휴업급여,유족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품을 회사가 산재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산재근로자가 지급받을 보험급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위권(代位權: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위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사망시) 등이기 때문에 회사가 산재근로자에게 요양기간 중에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휴업급여를, 치료비 등을 부담하였다면 요양급여를 대위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근로자의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대위받기 위해서는 '보험급여금대체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이미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나 의료기관에게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지급해버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금대체지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 직원이 행사중에 부상을 당해서 산업재해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해당 병원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치료비가 지급이 되었고,
>
>사고를 당한 직원은 무사히 진료를 받았습니다.
>
>당시 1개월 정도 요양 및 진료를 했는데요.
>
>그 기간동안 회사에서 월급여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공단으로 일정액의 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
>산재기간 동안 직원에게 지급한 월급여가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요양급여도 받고,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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