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직원이 행사중에 부상을 당해서 산업재해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치료비가 지급이 되었고,
사고를 당한 직원은 무사히 진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1개월 정도 요양 및 진료를 했는데요.
그 기간동안 회사에서 월급여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공단으로 일정액의 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산재기간 동안 직원에게 지급한 월급여가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양급여도 받고,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래서 해당 병원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치료비가 지급이 되었고,
사고를 당한 직원은 무사히 진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1개월 정도 요양 및 진료를 했는데요.
그 기간동안 회사에서 월급여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공단으로 일정액의 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산재기간 동안 직원에게 지급한 월급여가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양급여도 받고,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