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1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폭행사건과 해고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우선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폭행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노동위원회에서는 명확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심문회의를 연기해주지 않습니다. 노동부 또는 검찰 측의 폭행사건에 대한 종료싯점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심문회의 연기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상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여 수일간 출근을 못하자 이를 징계사유로 해고 된 자입니다. 현재 부당해고 진정 건 말고도 노동부에 근로기준법상의 폭력건으로 고소 중에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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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24시간 기동이 안되는 고로 사건 당시에 일반 폭력건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형사는 2개월 정도면 사건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근 4개월이 지나서야 조사를 하는 척하고 대질신문 한차례하고 검찰로 송치한다고 하고선 태도를 바꾸어 노동부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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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진정 제척기간이 있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형사사건이 끝나기를 마냥 기다리기가 안되었던 고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하면서 노동부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폭력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 이 사건을 노동부로 이첩하기를 경찰관에게 요구하는 하는 바람에 저는 다시 보강수사니 뭐니 하면서 다시 몇 개월을 소비하게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말에 의하면 검찰까지 송치되어 폭력으로 인정을 받을려면 적어도 4개월이 더 소요될꺼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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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라는 소견을 받고서 계속 치료 중인데 경제적으로 산재와 고용보험에 신고를 해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폭력에 대한 검사의 인정이 이루어 지지가 않고 있어 이 둘다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폭력에 의한 해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사건을 연기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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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을 통해 상사가 폭행을 했다는 걸 인정한 조사서가 있지만, 아직 조사과정이라 그 서류 일부라도 제공을 못해주겠다고 근로감독관은 태도하고 있어 산재와 고용보험에 증거자료로 제출을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잠시나마 극복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단, 급여수급반환은 제외하고 싶네요. 이전에 원직복직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민사로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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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동위원회에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곧 심의회 날짜가 잡힐 때가 되었는데,
>아직 폭력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 자료로 제출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사건 연기 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연기가 가능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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