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6 2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회사(A사 또는 B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회사(갑사)에서 근무하신 파견근로자로 보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파견회사(A사 또는 B사)와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파견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용회사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파견회사 A와 6개월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회사(갑사)에서 근무하였고 계약종료와 동시에 새로운 파견회사 B사와 6개월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용회사(갑사)에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면 파견회사 A,B에서 근무한 기간은 각각 6개월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1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기간중에 A파견회사에서 계약종료로 인해 6개월 근무후
>6개월은 B파견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동일회사에서 1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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