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많은 오프라인 상담으로 온라인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교대제근로를 하는 경우라도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고 주휴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50% 가산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1주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교대제사업장의 경우 교대근로시간표에 따라 주휴일이 요일에 따라 다르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에 유급, 무급 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고 되어있지만,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주휴(일요일)근로 시 가산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법에 준하는 휴일에 대해서는 50%를 가산지급하는데
>월급제라는 명목으로 주휴를 제외한 공휴 근로시(8시간) 대휴 하루에 통상임금 50%를 가산지급합니다. 이럴경우 만약 공휴일 4시간만 근무를 한 경우엔 대휴나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더불어 월급제라는 점과 3교대 근무라는 사안이 휴무일 근로 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없는 조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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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오프라인 상담으로 온라인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교대제근로를 하는 경우라도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고 주휴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50% 가산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1주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교대제사업장의 경우 교대근로시간표에 따라 주휴일이 요일에 따라 다르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에 유급, 무급 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고 되어있지만,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주휴(일요일)근로 시 가산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법에 준하는 휴일에 대해서는 50%를 가산지급하는데
>월급제라는 명목으로 주휴를 제외한 공휴 근로시(8시간) 대휴 하루에 통상임금 50%를 가산지급합니다. 이럴경우 만약 공휴일 4시간만 근무를 한 경우엔 대휴나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더불어 월급제라는 점과 3교대 근무라는 사안이 휴무일 근로 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없는 조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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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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