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유급, 무급 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고 되어있지만,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주휴(일요일)근로 시 가산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법에 준하는 휴일에 대해서는 50%를 가산지급하는데
월급제라는 명목으로 주휴를 제외한 공휴 근로시(8시간) 대휴 하루에 통상임금 50%를 가산지급합니다. 이럴경우 만약 공휴일 4시간만 근무를 한 경우엔 대휴나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더불어 월급제라는 점과 3교대 근무라는 사안이 휴무일 근로 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없는 조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주휴(일요일)근로 시 가산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법에 준하는 휴일에 대해서는 50%를 가산지급하는데
월급제라는 명목으로 주휴를 제외한 공휴 근로시(8시간) 대휴 하루에 통상임금 50%를 가산지급합니다. 이럴경우 만약 공휴일 4시간만 근무를 한 경우엔 대휴나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더불어 월급제라는 점과 3교대 근무라는 사안이 휴무일 근로 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없는 조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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