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7 0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출산을 하였다면 출산일부터 90일간에 대해 출산휴가를 보장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휴가신청은 사후라도 가능하므로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해 놓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90일간 월간 통상임금 135만원한도내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이 월85만원이라면 85만원을 상한액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수준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

3. 출산휴가급여는 1)출산휴가개시후 30일이 경과한 싯점부터 매월(3회)수령하는 방법과 2) 출산휴가종료후 12개월이내에 90일간의 출산휴가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편의적인 선택권 여부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4. 출산휴가기간중의 4대보험료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출산휴가 신청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갑자기 출산하게된다면..
>   휴가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2.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중 3번에 걸쳐서 받거나 휴가가 끝난후 한번에 받는방법이
>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신청방법과 차이점은 뭔가요?
>
>   그리고..통상임금이 849,000원인데 이 금액 전체를 받는건가요?
>   아님 여기에서도 세금?이 공제되는건가요?
>
>3. 출산휴가 90일분의 급여는 어디서 받을수있나요?(회사? 고용보험?)
>
>4. 출산휴가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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