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이고, 파견직으로 1년 2개월째 근로중입니다
원래 첫계약기간이 1년이었고,
계약연장 할 때 3월 중순이후에는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파견사에 미리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계약은 1년단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2009.1월 9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제가 대학원에서 4주간 실습을 가야하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는 재계약시 근무회사에서도 알고 있던 사항이었고,
첫 입사시에도 알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사측에서 원하였고,
애초에 저는 재계약을 수락해도, 거절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실습을 포기하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는 길밖에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4주실습 포기 시 학위를 받지 못함)
원래 첫계약기간이 1년이었고,
계약연장 할 때 3월 중순이후에는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파견사에 미리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계약은 1년단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2009.1월 9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제가 대학원에서 4주간 실습을 가야하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는 재계약시 근무회사에서도 알고 있던 사항이었고,
첫 입사시에도 알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사측에서 원하였고,
애초에 저는 재계약을 수락해도, 거절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실습을 포기하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는 길밖에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4주실습 포기 시 학위를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