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65세에 도달하기까지(=64세가 완료되기까지)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65세에 도달하기 직전(=64세가 완료되기 직전)까지 상기와 같은 이유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일이 65세 미만일 경우 65세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65세를 초과하는 싯점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0조의2에서는 "피보험자로서 65세전에 이직한 자가 당해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에 달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65세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요양 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산재요양이 종결 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례자들의 글을 보았으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
>직접 해당지점 고용안정센타에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바쁜건 알지만 한참만에 연결되어 하는말 실업급여 신청안되었구
>산재수급기간에는 실업급여 신청안된다는 말로 짜증섞인 목소리로
>그것도 모르냐는듯 하여 더 묻지도 못했습니다.
>같은 경리들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니 직접 묻는것이 좋다고 하고요..
>
>이곳에서 알려주신대로 하여 산재처리 잘 되었구요
>정년퇴직 몇일 앞두고 무슨 실업급여냐구 하더니 신청해주겠다고
>해서 3/4일자로 사직서까지 내고 이미 신규채용도 했다고 합니다
>2008. 2.13일~3.11일까지 입원처리 되었고 병원에서는 4월8일까지
>통원치료로 산재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1943년 3월23일생으로 생일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여 산재처리로 병원에서 된다고 하는 날짜까지 통원치료받고
>그다음부터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 했는데
>산재처리로 4월8일까지 치료받으면 고용보험신청기간이 지나는건가요?
>
>한곳에서 22년을 근무하는동안 이번 용역회사가 3번째로 3년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도 묻고 싶었는데...
>22년간 고용보험을 한번도 빼지않고 냈는데 받을땐 정말 따지는것 많고
>안되는것 많고 너무 어렵다고 이래서 모르는사람은 그냥 주는대로
>아니 안주면 못받아도 그러려니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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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max2943 2008.03.18 16:07작성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산재도 잘 처리되고 실업급여도 본사에서 퇴사신청해 주셔서 다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렇게 궁금증을 풀수 있는곳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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