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지급(요양급여,휴업급여,장애급여 등)는 근로자의 과실이나 회사의 과실을 묻지 않고 업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에 대해 지급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산재종결이후 회사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과실'이 있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재종결이후 회사에 대해 별도의 위로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재해에 있어 회사측에 일정정도의 과실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협상 또는 소송 등을 통해 귀하에게 유리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위법행위 사실(산업안전에 대한 교육, 재해발생예방 교육, 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회사측의 과실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12월19일 가전제품a/s도중 허리디스크가 터져 상병하다가 2007년4월6일에 디스크제거수술을받고 2008년 1월31일 산재종결하였습니다
>장애는 산재12급받았구요
>회사는2008년도2월15일부로 퇴직했습니다 무거운일을할수없는터라 부득이하게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등재보험에든 입원비로195만원을 주고 아무얘기가없는상태입니다
>제가 다치기전에 월260만에 수입에서 노동력상실로인한 배상을받고 싶습니다
>이런경우엔 무엇부터 시작해야되는지요
>지금도 허리통증으로인해 생활하는데 지장이많습니다 ㅠ.ㅠ 도와주십시요
산재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지급(요양급여,휴업급여,장애급여 등)는 근로자의 과실이나 회사의 과실을 묻지 않고 업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에 대해 지급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산재종결이후 회사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과실'이 있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재종결이후 회사에 대해 별도의 위로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재해에 있어 회사측에 일정정도의 과실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협상 또는 소송 등을 통해 귀하에게 유리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위법행위 사실(산업안전에 대한 교육, 재해발생예방 교육, 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회사측의 과실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12월19일 가전제품a/s도중 허리디스크가 터져 상병하다가 2007년4월6일에 디스크제거수술을받고 2008년 1월31일 산재종결하였습니다
>장애는 산재12급받았구요
>회사는2008년도2월15일부로 퇴직했습니다 무거운일을할수없는터라 부득이하게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등재보험에든 입원비로195만원을 주고 아무얘기가없는상태입니다
>제가 다치기전에 월260만에 수입에서 노동력상실로인한 배상을받고 싶습니다
>이런경우엔 무엇부터 시작해야되는지요
>지금도 허리통증으로인해 생활하는데 지장이많습니다 ㅠ.ㅠ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