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woska 2008.03.11 23:10
손해배상에 관한 글을 보긴 했는데 제경우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상담받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2002년6월입사후 출산휴가(3개월)와 육아휴직(6개월)후 복직약속을 하고 복직을 했으나 육아를 봐주시겠다던 어머님이 갑자기 못본다 하셔 하루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퇴직금 산정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아 회사측에 물어보니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휴직 3개월전 통상 받은 임금이 160만원정도 되었는데 일 평균임금이 43000원이라고 하면서 전산상으로 나온거라 더이상 해줄말이 없다 하더군요.

노동법에 어긋나고 평균임금 산정이 궁금해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노동부 진정후 2차출석까지 하고 근로감독관도 240만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그 금액을 인정할수 없다 하면서 노무사를 선임했고 저도 혼자는 할수 없어 노무사를 선임했습니다. 진정기간이 오래되고 계속 양쪽 합의점을 찾기 힘들어 평균임금 산정은 그대로 두고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지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진정중 회사가 저에게 고의로 하루만에 회사를 퇴사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고소장이 왔습니다.

취지는 근로계약서상에 퇴사시 한달안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하루만에 퇴사를 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됐다(참고로 저희 회사가 콜센터인데 한달동안 할수있는 평균콜수에서 하루치를 빼고 발생한 통계치 손해부분을 산정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또한.이전 노동부 판정 240만원에 관한 내용을 회사에 소문을 퍼트려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서 총 1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퇴사시 전 상사에게 사정을 말씀드렸고 상사도 아쉬워 하면서 바로 사직서 작성후 퇴사를 했습니다.4대보험 상실시기도 퇴사시기와 같습니다.

노무사쪽에 애기는 했는데 이런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할수도 있는건지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 이렇게 도움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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