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사원입니다.
육아휴직도 3월31일까지 만료가 되구요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육아때문에 그만둘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복직을 할경우 원래 다녔던 부서가 아닌 시간대가 좀 틀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본인이 계약을 거부할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해서요.
1.회사에서 계약만료라고 이직확인서작성해주고 본인도 사직서에 계약만료라고
쓸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본인이 거부한 계약만료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해서요?
2.저와같이 원래 일하던 파트가 아닌 복직후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안되는건가요?. 또한 다른직원들은 이번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데 육아휴직을 쓴 저는 다시 계약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한 경우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3.육아로 그만둘경우 근처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길수없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하던데
근처라 함은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하나요
저같은경우는 시댁.친정 부모님이 다 일을 하시고 회사가 거의 왕복 3시간이
걸려서 아침에 6시 50분쯤 출근을 하는데 그시간에 아기를 맡길 어린이집이
없던데 어디 근처까지의 어린이집을 알아봐야하는지.
두서없는 질문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육아휴직도 3월31일까지 만료가 되구요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육아때문에 그만둘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복직을 할경우 원래 다녔던 부서가 아닌 시간대가 좀 틀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본인이 계약을 거부할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해서요.
1.회사에서 계약만료라고 이직확인서작성해주고 본인도 사직서에 계약만료라고
쓸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본인이 거부한 계약만료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해서요?
2.저와같이 원래 일하던 파트가 아닌 복직후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안되는건가요?. 또한 다른직원들은 이번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데 육아휴직을 쓴 저는 다시 계약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한 경우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3.육아로 그만둘경우 근처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길수없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하던데
근처라 함은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하나요
저같은경우는 시댁.친정 부모님이 다 일을 하시고 회사가 거의 왕복 3시간이
걸려서 아침에 6시 50분쯤 출근을 하는데 그시간에 아기를 맡길 어린이집이
없던데 어디 근처까지의 어린이집을 알아봐야하는지.
두서없는 질문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