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7 0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즉 퇴직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또는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학업수행이나 자기개발 또는 자영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만둔 이유는 자기계발이라고 할까요?
>
>공부를 더욱하고 싶어서 그만두었는데..
>
>혹시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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