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9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인을 사용자로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국내법인을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국내 모기업이 국내에서 근로자를 채용, 해외 법인에 파견하였거나 해외 법인의 국내 근로자 채용시 적극 관여하고
※ 국내 모기업에서 사실상 근로자를 모집․채용하여 파견(전출)하거나 국내 모기업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해외법인에 소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적극 관여한 경우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 회사에서 관장하며
③ 보수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기법이 적용된다고 봄ꡕ(근기 68207-1002, 1999.12.13;같은 취지, 근로기준팀-622, 2006.2.6 등).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한 업체의 미국지사에서 4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지사라고 해봐야 저 혼자서 모든 일을 했고 직원은 저 밖에 없었습니다.
>급여는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 송금하여 지사에서 받는 형태였습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졌으며 증거가 될만한 것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기록, 사장이 보내왔던 이메일 내용등이
>있을것 같습니다.
>
>하던일은 원자재 구매담당이였는데요,
>원자재 구매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밀린 월급이 24000불 약 2300만원 정도 됩니다.
>5개월전에 일을 그만 두었고
>이후 계속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보았더니 한국은 속지주의라서
>해외에서 벌어진 일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국내법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
>이런경우 가능한 법적인 해결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민사로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
>가능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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