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8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판례는 기존 연봉제 퇴직금 판례 경향과는 배치되는 판례입니다. 현재까지 고법 및 대법에서는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기지급된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례 경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한 후에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민사소송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06년 6월부터 연봉제 퇴직금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퇴사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이란 것은 남의 이야기인 줄 알고 사는 프로그램머입니다.
>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찌 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위의 말 그대로 법이란 것은 남의 이야기 인 줄 알았습니다. ㅡ,ㅡ;;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제목 그대로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 입니다.
>
>근무는 2005년 1월 3일에 입사 해서 2008년 1월31일 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2년동안은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은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
>그리고 퇴사를 하게된 이유는 회사가 자금 압박이 심해 1월 초경에 2월까지 나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1월 23일경에 1월말까지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1개월치 월급을 더 준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러나 1월 30일경에 1개월치도 더 줄 수 없고 회사를 다니고 싶으면 다니라고 하더군요.
>에휴~~ 힘이 없으니 그리고 삼년동안 있던 회사라서 그냥 사직서를 쓰고 사직 이유에는
>권고 사직이라고 못 쓰고 급여 채불이란 명목으로 써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그리고 3년동안 몸 담았던 회사이기에 한달치를 포기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
>그리고 퇴직금도 처음에는 그냥 모든 기간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달 월급날에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동부에 이의 신청도
>안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니깐 2월10날까지 기다린 것이지요.
>그래도 퇴직금이 나오지 않아서 회사에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고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햇습니다.
>
>그러니깐 회사에서는 2007년도 12월 1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낸 판결문을 가지고
>급액을 다시 산출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
>정말 억울 해서 노동부에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근데 제가 정말 프로그램만 짜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쪽(법률쪽)에는 문외한 이라
>노동부에 이의 신청을 하면 급여에 포함되어서 받은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다 받지는 못 하더라도 회사에서 책정한 급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준다고 했다가 다시 안준 한달치 월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P.S :회사에 다니면서도 급여가 제때에 나오지 않을 때 처음 몇번은 말을 해 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해주고 물어봐도 별로 신통한 대답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에효~~ 정말 힘 없는 자가 서럽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끼게 합니다...ㅡ,ㅡ;;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5인미... 2008.03.22 963
사직서 작성 내용의 인정여부 2008.03.18 725
☞사직서 작성 내용의 인정여부 (퇴직사유에 대해 노사간의 서로 ... 2008.03.19 3451
야유회 2박 3일 일정에서 1일 자유일정 중 사고 발생시 산재 여부 2008.03.18 666
☞야유회 2박 3일 일정에서 1일 자유일정 중 사고 발생시 산재 여부 2008.03.23 682
퇴직금 관련.. 2008.03.18 602
☞퇴직금 관련.. (입사하는 해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 기간) 2008.03.23 97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08.03.17 71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이후 ... 2008.03.19 3652
차량유지비의 퇴직금포함여부 2008.03.17 1242
☞차량유지비의 퇴직금포함여부 (차량사용여부와 관계없는 차량유... 2008.03.19 2453
근로자 상실신고 직권 변경에 대한 피해 2008.03.17 1615
☞근로자 상실신고 직권 변경에 대한 피해 2008.03.21 1626
연봉제 6개월 미만 부당해고시.. 2008.03.17 1272
☞연봉제 6개월 미만 부당해고시.. (해고수당과 금전보상제도) 2008.03.19 2754
퇴직금 산정관련 - 산정기간중 직종변경으로 평균임금 산정 2008.03.17 1013
☞퇴직금 산정관련 - 산정기간중 직종변경으로 평균임금 산정 2008.03.20 805
노동부의 부당 대우 2008.03.17 1288
☞노동부의 부당 대우 2008.03.20 1288
계속근로자 연차수당 2008.03.17 1168
Board Pagination Prev 1 ... 2517 2518 2519 2520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