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hanil 2008.03.12 13:29
안녕하세요.
법이란 것은 남의 이야기인 줄 알고 사는 프로그램머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찌 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위의 말 그대로 법이란 것은 남의 이야기 인 줄 알았습니다. ㅡ,ㅡ;;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제목 그대로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 입니다.

근무는 2005년 1월 3일에 입사 해서 2008년 1월31일 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2년동안은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은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퇴사를 하게된 이유는 회사가 자금 압박이 심해 1월 초경에 2월까지 나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1월 23일경에 1월말까지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1개월치 월급을 더 준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러나 1월 30일경에 1개월치도 더 줄 수 없고 회사를 다니고 싶으면 다니라고 하더군요.
에휴~~ 힘이 없으니 그리고 삼년동안 있던 회사라서 그냥 사직서를 쓰고 사직 이유에는
권고 사직이라고 못 쓰고 급여 채불이란 명목으로 써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그리고 3년동안 몸 담았던 회사이기에 한달치를 포기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처음에는 그냥 모든 기간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달 월급날에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동부에 이의 신청도
안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니깐 2월10날까지 기다린 것이지요.
그래도 퇴직금이 나오지 않아서 회사에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고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햇습니다.

그러니깐 회사에서는 2007년도 12월 1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낸 판결문을 가지고
급액을 다시 산출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억울 해서 노동부에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프로그램만 짜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쪽(법률쪽)에는 문외한 이라
노동부에 이의 신청을 하면 급여에 포함되어서 받은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다 받지는 못 하더라도 회사에서 책정한 급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준다고 했다가 다시 안준 한달치 월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P.S :회사에 다니면서도 급여가 제때에 나오지 않을 때 처음 몇번은 말을 해 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해주고 물어봐도 별로 신통한 대답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효~~ 정말 힘 없는 자가 서럽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끼게 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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