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1년분에 대해 중간정산한다면 [평균임금*30일*(365일/365일)]이 되므로 결국 '평균임금*30일'이 되기 때문에 흔히들 '한달분의 임금이 퇴직금'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는 다릅니다. 왜냐면 평균임금은 퇴직금산정사유가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수령한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최종3개월간의 임금수준이 얼마인지, 최종3개월간의 일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제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의 퇴직금중간정산일이 3.1.이라면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2.1.~12.31.(31일간)
1.1.~1.31.(31일간)
2.1.~2.29.(29일간) 총 91일간
평균임금 ={(91일간의 기본급,기타수당,잔업수당 총액)+(1년간지급된 상여금총액의 12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91일
퇴직금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연봉제이며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입사일이 3월 2일인 경우
>퇴직금을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인지요?
>저희 월 급여에 포함되는 것은 전달 잔업수당과 기타 수당, 기본급, 상여금 (연 300%를 풀어서 매달 지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1년분에 대해 중간정산한다면 [평균임금*30일*(365일/365일)]이 되므로 결국 '평균임금*30일'이 되기 때문에 흔히들 '한달분의 임금이 퇴직금'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는 다릅니다. 왜냐면 평균임금은 퇴직금산정사유가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수령한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최종3개월간의 임금수준이 얼마인지, 최종3개월간의 일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제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의 퇴직금중간정산일이 3.1.이라면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2.1.~12.31.(31일간)
1.1.~1.31.(31일간)
2.1.~2.29.(29일간) 총 91일간
평균임금 ={(91일간의 기본급,기타수당,잔업수당 총액)+(1년간지급된 상여금총액의 12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91일
퇴직금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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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연봉제이며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입사일이 3월 2일인 경우
>퇴직금을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인지요?
>저희 월 급여에 포함되는 것은 전달 잔업수당과 기타 수당, 기본급, 상여금 (연 300%를 풀어서 매달 지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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